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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차량 통행세 걷겠다”는 아파트에 지자체 “과태료” 제동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단지 내 도로를 지나는 차량에 통행세 성격의 시설 이용금을 내년부터 부과하겠다고 하자 관할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21일 부산 남구는 용호동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외부 차량 통행금지를 명시한 아파트 자체 규약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남구는 아파트 규약을 내달 19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남구는 단지 내 통행료 징수는 아파트 시설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봤다. 이 법에 따르면 단지 내 도로는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로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9년부터 단지 내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1시간 이상 머문 외부 차량에 대해 시설 이용료도 부과하고 있다. 남구는 이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2019년 과태료를 부과했고 아파트 측에서 이의제기하는 등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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