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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가상자산 과세, 유예할 이유 없다…상법 개정안, 보완책 검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가상자산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며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를 내년 1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4년 전 입법돼 두 번 유예된 바 있는데, 이제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도 과세를 시행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다만 과세가 부담된다면 현재 250만 원으로 돼 있는 공제 한도를 5천만 원까지 대폭 상향해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정부·여당의 입장엔 진 의장은 "그럴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외 거래소에서의 코인 거래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는데, 국내 거래소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거래에 대해서 일단 과세하면 되는 문제"라며 "2027년에 해외 거래까지도 파악이 되면 그에 대해서도 과세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층의 반대 여론이 부담스럽지 않냐는 진행자의 질문엔 "그렇긴 하다"면서도 "코인은 안 해봐서 잘 모르긴 하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을 실현해야 하고 자본 소득에 일정하게 납세를 해줘야 국가가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진성준 의장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재계가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일반 주주들이 자기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할 때가 됐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진 정책위의장은 기업이 우려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 의장은 또 "대법원은 이미 회사 경영진이 경영상의 판단을 충실하게 내렸을 경우에는 면책하도록 판결하고 있다"며 "이 같은 경우에는 배임죄로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해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상법상 특별 배임죄가 있는데 이 두 항목에 범죄 구성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어떤 방안이 더 나을지 들여다보며 법안을 성안 중이다. 늦지 않게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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