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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PwC "이사회, 충분한 정보에 따라 의사결정해야"
[파이낸셜뉴스] 이사회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새로운 지배구조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일PwC 거버넌스센터는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서울에서 '이사회의 새로운 도전-이사 충실의무와 실질적인 밸류업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 학계와 시장 전문가들은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화두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세미나에는 상장사 감사위원과 사외이사 등 기업 관계자 270여명이 참석했다. 윤훈수 삼일PwC 대표이사는 개회사에서 "최근 기업 지배구조를 둘러싼 논란을 보면서 한국 자본시장에도 지배구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것을 느꼈다"며 "변화를 몸소 경험할 거버넌스 담당자들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대응할지 시사점을 얻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이사의 충실의무 관련 상법 개정안 논의와 영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현행법상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및 한계와 함께 법 개정 논의의 배경이 된 최근 자본시장 변화 등을 다뤘다. 황 연구위원은 "이사 충실의무 관련 규정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상법 개정안이 기업에 미칠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며 현재 의원별로 발의된 상법 개정안을 상세히 비교분석했다. 이어 전문가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 시간이 마련됐다. 김화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고 정준혁 서울대 교수,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정 교수는 "이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고 의무를 중시하는 경향은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며 "이런 흐름 속에서 이사회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 원칙'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이사의 충실의무는 기본 원칙일 뿐, 구체적인 상황을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사회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법에서 요구하는 것 외에 무엇을 더 할지 생각해야 한다"며 "앞으로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기업의 지배주주는 점점 사라질 것이다. 이로 인한 경영권 분쟁 등 이사회가 겪게 될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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