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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 유리창 깨뜨려서"…30분간 아동 폭행 60대 입건
[파이낸셜뉴스] 폐가의 유리창을 깨뜨렸다는 이유로 초등학생들을 폭행한 60대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7시께 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인 B군 등 5명을 30여분간 손으로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파트 인근 폐가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는데 B군 등이 폐가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달아나자 쫓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군 등에게 폐가에서 나가라고 말했고, 이들이 욕설로 맞받아쳐 화가 났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해 모두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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