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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뺑뺑이' 숨진 10대…"응급의료 거부 병원에 보조금 중단 정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JTBC〉 건물에서 떨어진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환자를 받지 않은 병원에 내린 보조금 중단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사실이 없다는 병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응급환자로 의심되는 자를 직접 대면한 뒤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한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1차 진료조차 하지 않은 채 필요한 진료과목을 결정한 다음 수용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응급실에 시설·인력의 여력이 있었음에도 응급환자 수용을 거듭 거절해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까지 발생하는 등 응급의료 거부·기피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복지부의 보조금 중단이 재량권을 벗어났다는 병원 주장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이행 기간 응급의료법에 따른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것일 뿐 병원 운영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대구에서 10대 A양이 건물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119 구급대는 대구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으로 A양을 이송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양은 병원을 전전하는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했고, 이후 대구가톨릭대병원으로 옮겨져 처치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조사에 나선 복지부는 대구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곳에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수용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6개월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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