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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오늘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오후 2시 선고 공판 선거법 이어 유무죄·형량 주목 지난 15일 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형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열흘 만에 다시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김동현)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2002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증인을 회유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위증하도록 시켰다는 혐의다. 검찰은 9월 30일 결심공판에서 “이재명은 본인이 만들어낸 거짓 주장을 기정사실인 양 (증인에게) 여러 차례 반복 주입하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사법절차를 존중하지 않고 공당 대표라는 지위를 개인 범죄에 악용하고 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위증교사 재판의 뿌리는 2002년 5월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이다. 당시 최철호 KBS PD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분당 파크뷰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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