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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건희 특검법 다음 달 10일 본회의서 재표결 합의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상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특위 가동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0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12월 2일과 4일, 10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불기소 처분과 관련된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안을 다음 달 2일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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