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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만 마시면 아무하고나 성관계"..女유튜버 성적 모욕해 숨지게 한 男, 실형 선고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여성 유튜버 A씨를 성적으로 비방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26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 따르면 명예훼손,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B씨는 최근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지난해 6월 11일 경기 부천시의 한 노래주점에서 여러 동료 유튜버들과 '술먹방'을 하던 중 30대 여성 유튜버인 A씨에 대해 “술만 마시면 이 사람, 저 사람과 성관계를 하고 다닌다”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명 레이싱걸 출신으로 10년 전 결혼해 두 딸을 뒀지만 이혼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귀가한 뒤 자택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다가 돌연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A씨는 방송 중 B씨를 지목한 뒤 화장실로 가더니 “내가 죽나, 안 죽나 봐”라면서 카메라 앵글 밖으로 벗어났다. 약 20분 후 119 구조대가 출동해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이날 A씨의 유튜브 방송에는 구조대가 문을 부수고 집에 들어와 그를 구조하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겼다. 이 사건과 별도로 B씨는 2022년 4월 23일 부천에서 여중생인 C(15)양과 성관계를 하는 등 4개월 동안 34회에 걸쳐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혐의도 있다. 그는 당시 C양이 미성년자라는 걸 알면서도 2020년부터 2년간 교제하며 인천, 부산, 경기도 안산 등에서 동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유서 내용을 보면 B씨 범행이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보면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C양의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와 관련해서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C양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C양이 선처를 탄원하고, C양이 B씨에게 나이를 속인 상태에서 교제가 시작된 점을 감안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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