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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공매도 제도개선 위한 후속 시행령·규정 입법예고 [투자360]
10월 22일 공포 개정 자본시장법 관련 내년 3월 시행예정 제도에 대한 세부사항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지난달 22일 공포된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21일 입법예고됐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공매도 목적 대차계약의 상환기간 제한과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부통제기준, 증권사 확인 등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공매도 거래자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 제한 등에 대해 개정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우 경우 또는 주권 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될 때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상황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이다. 또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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