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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경찰서 가기 싫음 받어” 인하대 딥페이크 유포·스토킹범 징역 1년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인하대 딥페이크’ 사건에서 피해자의 합성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보내고 10차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한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 남성민)는 21일 성폭력처벌법(허위영상물 편집·반포등)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에게 징역 1년,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및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간 3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유 씨는 ‘인하대 딥페이크’ 사건과 관련된 텔레그램방에서 합성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 피해자의 지인에게 보내고,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약 한달 동안 피해자의 지인에게 8차례 합성 사진을 보내고 10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에게 6차례 전화를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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