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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도끼 들고 고교생에게 “다리 잘라버리겠다”협박한 승려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다리를 다친 학생에게 “다리를 잘라야겠다”며 이유 없이 도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승려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3부(부장판사 이훈재·양지정·엄철)는 지난 14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3)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작년 4월 서울 관악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도끼를 든 채로 다리를 다친 고등학생 B군에게 다가가 이유 없이 “다리를 잘라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정확한 기억이 없으나 훈계만 했을 뿐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B군은 “A씨의 말을 듣고 겁이 나 경찰이 오기 전까지 편의점으로 들어가 음료수 냉장고 뒤편에 숨어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다른 피해자를 가위로 위협하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8월 다른 법원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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