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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1억까지 보장”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900조 넘긴 2금융 수신고 더 커지나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1억 상향 관련 법 개정해 2025년말~2026초 시행 예상 예금금리 높은 저축은행·상호금융 유리 예금보험료는 늘어난 수신고 따라 증가 전망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국회가 기존 5000만원인 은행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새마을금고·신협·농협조합 등 상호금융업권도 이르면 내년 말 예금자 보호 한도를 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호금융업권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세 업권은 각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농협중앙회에서 운영 중인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예탁금을 보호하고 있다. 이들 중앙회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이려면 근거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새마을금고법, 농협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업권 관계자는 “예보에서도 각 업권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각 중앙회에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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