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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재벌 사칭·아동학대 전청조 감형…징역 16년→13년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자신이 재벌 혼외자라고 속이며 30억원에 달하는 사기 행각을 벌이고, 남현희 전 펜싱 국가대표의 조카를 폭행·협박해 재판을 받은 전청조(28)씨가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아동학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앞서 전 씨는 서울동부지법에서 사기 사건으로 징역 12년, 아동학대 사건으로 징역 4년 등 총 16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2개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검찰은 전 씨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7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씨는 파라다이스 호텔 회장의 혼외자, 테슬라 대주주 등을 사칭하며 비상장 주식 투자나 신규 어플리케이션 개발 투자 등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돈을 받았다. 검찰은 전 씨가 투자 계획없이 다음 범행을 위한 사치품 구입, 고급 외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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