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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4일 1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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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격시사]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 헌재 “수령 안해도 효력, 변론준비 진행”…의견은?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준 : 국회에서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통과 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한규 의원님 어서 오세요. ▶ 김한규 : 네,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 정창준 : 먼저 헌법재판소 관련 얘기부터 해보죠. 헌재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어떤 의미입니까? ▶ 김한규 : 원래는 본인한테 서류가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불합리한 사유로 수령을 거절할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보낼 때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걸로 간주하는 발송 송달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는 그런 등기우편으로 대통령에게 보냈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이 충분히 헌재가 송달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안 받고 있다고 판단해서 송달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고요. 앞으로 보내는 서류들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송달이 된다면 지금부터는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헌재가 보내는 자료를 잘 보고 탄핵 심판에 응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 정창준 : 동시에 오는 27일 첫 변론 준비 기일도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는데 윤 대통령 측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 김한규 : 나오지 않아도 변론 준비 기일은 진행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실제 변론 기일에 변호인이 준비되지 않으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본인이 꼭 나와야 되는 건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탄핵 심리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았고요. 다만 그럴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당시에 수사나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서 탄핵을 인용하는 데 있어서 참고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무조건 계속 무작정 심리에 불응하지는 못할 거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그런데 그렇게 출석을 안 하게 되면 탄핵 심판이 좀 늦춰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 김한규 :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제 국선 변호 제도 같은 게 있는 거고요. 오히려 출석을 안 하면 저는 신속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본인이 출석해서 이러이러한 반론을 펴고 또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주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될 텐데요. 응하지 않으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본인들이 직권으로 탄핵 사유를 판단하는 정도가 될 테니까 일각에서 예상하는 대로 한 두 달 내에 문제없이 될 거라고 보는데 오히려 출석해서 무리한 주장을 하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조금 무리해 보이더라도 현직 대통령인데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2차 출석 요구서도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계속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한규 : 통상적으로 계속 불응할 경우에 체포하는 게 맞죠. 공수처 입장에서도 안 할 수 없는 입장일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일반인에 비해서 도주 우려는 좀 적다고 보기 때문에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조금 신중할 수는 있겠다 싶지만 계속 거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런 본인들의 서류를 불수령하는 행위가 체포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이런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금 지나면 변호인들이 수사기관과 협의를 해서 출석 여부 또는 출석 방식, 시점 이런 걸 논의할 수밖에 없지 않나. 글쎄요, 일반인들도 한 세 차례 정도 계속 불응을 하게 되면 영장 청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라서 한두 번 더 특례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체포 구속의 가능성은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가정입니다만 궁금한 부분이 윤 대통령이 체포나 구속이 될 경우에 헌재의 탄핵 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 김한규 :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구속을 하거나 이거하고 무관하게 탄핵 심리는 예정대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요. 어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도 일관되게 얘기했지만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헌법재판의 심리를 중단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 부분은 두 사건의 쟁점이 완전히 동일하고 형사 사건이 훨씬 빨리 진행돼서 거기서 이미 증거 수집한 부분들을 헌법재판소가 가져와서 심판하는 게 효율적일 때 그런데 지금 상황이 꼭 그러한지는 모르겠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오히려 지금 탄핵 사건이 더 빠르게 진행되는 느낌이어서 제 생각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나 구속 여부가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다. 오히려 빨라질 수는 있겠다. 왜냐하면 구속이 돼 있으면 통상적으로 다른 사건에 소환 요청을 하면 바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정으로 보내지기 때문에 본인이 명확하게 거부하지 않는 이상 오히려 헌법재판에 출석이 쉬워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메모가 좀 충격적입니다. ‘북방한계선 NLL서 북한 공격 유도’ 이런 표현도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한규 : 누군가는 비상계엄의 구체적인 요건들을 챙겨봤던 것 같아요. 헌법이나 계엄법에 따르면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전시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전시가 되어야지만 비상계엄의 적법 요건이 갖춰진다고 봤던 거고 결국은 이번 12.3 비상계엄은 불법적인 계엄이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아닌가 싶고요. 한편으로는 섬뜩합니다. 사살 이런 단어도 있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든 저희 국회의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본인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12.3 계엄이 2시간 만에 끝난 해프닝이 아니라 정말 국민의 기본권과 생명을 침해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이 준비됐었다는 점을 이제는 국민들이 조금씩 알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창준 : 이런 메모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외환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김한규 : 네, 맞습니다. 지금 수사기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내란, 외환이라는 건 우리나라 형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처벌하는 범죄들이거든요. 단순히 국내 내부에서 혼란을 야기하거나 국헌문란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 관계에서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거는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간의 대치 상황이라는 건 주변 국가에게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유죄로 인정된다면 가장 중한 형을 피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범죄가 아닌가 싶습니다. ▷ 정창준 :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당이 추천했던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인데 국민의힘 오늘도 안 들어올까요? ▶ 김한규 : 제가 국민의힘 의원과 연락해 본 결과는 계속 불참하겠다는 취지고요. 어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해서 참석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고 저희 당이 추천한 후보자들의 문제점만 지적을 했는데요. 오늘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에 대해서는 본인들은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 했고 오히려 문제가 없는 후보이기 때문에 추천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출석해서 혹시라도 저희 당 의원들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방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불출석하시면 제가 민주당 간사라서 그 역할이라도 대신 해 드려야 되지 않나 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민주당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번 주 본회의 처리 마무리하는 건가요? ▶ 김한규 : 네, 맞습니다. 지금 본회의가 여야 합의로 26일, 31일 정해져 있고요.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주말이 아니고는 이제 매일매일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인데 일단 헌법재판소 재판관 부분은 26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바로 다음 날 본회의를 열어서 표결로 처리를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국회가 공식적으로 후보자 3명을 추천하는 형태가 되고 이제 공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 여부가 넘어가게 됩니다. ▷ 정창준 : 그런데 국민의힘이 국회 추천 절차가 마무리되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 좀 변수가 있는 거 아닌가요? ▶ 김한규 : 저희는 변수는 제로라고 보고요.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해봤는데 권한쟁의를 어떻게 할지 여부도 지금 불분명하고요. 국회의원이 권한쟁의하는 게 되게 제한적이거든요. 원래 정부, 선관위, 국회 이렇게 기관들이 하는 건데 국회의원은 예외적으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절차적인 하자가 있을 때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저희가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청문위원 구성부터 청문회 개최 이런 부분을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완벽하게 저는 준비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권한쟁의를 신청하더라도 헌법재판관 임명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국민의힘이 권한쟁의 사건을 이유로 한덕수 총리에게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정치적인 주장을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 정창준 : 메시지? ▶ 김한규 :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가 저는 법에 따라서 본인의 역할을 다 해야 된다. 즉 신속하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 정창준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것인가 이 부분이 참 초미의 관심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사안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 추진의 또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 김한규 : 그렇죠. 권한대행이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요. 헌법에 따라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이에 위반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다. 특히 현재 상황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윤석열 살리기,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는 목적 또 내지는 인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사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명확하게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바로 탄핵 소추를 할 거냐라는 건 저희가 정무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헌법재판관 임명이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건 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본인이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거는 탄핵 사유가 돼야 된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한덕수 권한대행 측에 알리고 신속한 임명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 정창준 : 헌법재판관 임명은 시한이 정해진 건 없다. 그런데 오늘 시한이 정해진 게 있어요. 내란특검법 또 김건희여사특검법에 대한 권한대행의 결정 오늘이 시한인데 국무회의 안건에는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요, 민주당은? ▶ 김한규 : 그 부분을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건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할 당시에 총리로서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할 때까지 대통령에게 불법적인 부분을 알리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다른 국무위원을 통괄해서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주로 문제를 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권한대행을 맡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탄핵 소추를 고민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본인이 거부권을 여당이 요구하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만 편파적으로 하고 또 헌법재판관 임명도 안 하고 이렇다고 하면 이거는 권한대행으로 그 직을 수행하게 놔둘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탄핵을 소추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상당수의 생각이고요. 24일까지는 저희가 정한 기간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1월 1일까지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는 건 안 하겠다는 명확한 의사 표시인 것 같고 오늘은. 저희가 이제 매일 의총과 본회의를 열면서 적절한 시점에 탄핵 소추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 같고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지 여부가 저희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어 있으니까 어떤 결론이든 신속하게 내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이를 위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게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 정창준 : 방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시한은 내년 1월 1일입니다. 오늘로 앞당긴 배경을 의원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서 지금 사안을 대처하는 방식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의심스러운지 설명해주시죠. ▶ 김한규 : 그렇게 말씀드렸죠. 혹시 뭐 또 또 다른 비상계엄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거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그런 것까지 제보를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런데 대통령 측에서는 분명히 헌법재판관 임명을 못하게 해서 탄핵 심리를 공전시킬 거다 저희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지금 대통령 측이나 아니면 여당 측에서 한덕수 총리나 국무위원들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관 6인인데 문제는 만장일치로 결정해야 되는 것도 문제지만 저는 그래도 인용이 될 거라고 보지만 만약에 한 분이라도 사퇴를 하면 아니면 한 분이 혹시 몸이 아프거나 사고로 직무 수행을 하지 못하면 결정을 못 합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로 임기를 다 채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한 분이라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저희는 그런 지연 전략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지금 우려하고 있어서 이 상황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민주당도 좀 신중한 입장일 텐데 대통령에 이어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만약에 탄핵에 나설 경우에 국정 공백 우려로 역풍이 불지는 않을까요? ▶ 김한규 : 분명히 그거는 피해야 되는 상황은 맞죠. 그런데 그 책임은 한덕수 총리에게 있는 거죠. 지금 국정 공백의 이유가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돼서 심리 중이라는 건데 그거를 빨리 끝내는 게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데 한덕수 총리는 소위 말하는 대타가 있죠. 순서대로 경제부총리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국무위원들이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지만 탄핵 심리 자체는 헌법재판관을 임용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한덕수 총리의 태도가 국정 공백을 야기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판단하게 되고 오히려 한덕수 총리가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게 저희는 국정을 혼란시키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는 걸 명확하게 요구하고 국민의 여론도 지금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그거는 정치적으로 윤석열 살리기를 위한 술수다라는 여론이 압도적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이 문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26일에 여야정협의체 처음으로 열리죠? ▶ 김한규 : 네. ▷ 정창준 : 이때가 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요. ▶ 김한규 : 여야정협의체는 대통령이 안 계신 상황에서 여야가 뜻을 모아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한덕수 총리가 본인이 결정해야 될 부분, 예를 들어서 법률안 거부권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기다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특검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판단하게 되면 본인이 책임을 질 것 같으니 여야정협의체에 넣어놓고 여야 합의가 안 됐으니까 자기는 따를 수가 없다, 법률안 공포를 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책임을 떠넘기는 도구로 된다면 저희는 그거를 용납하지 못하겠다. 하지만 민생을 챙기는 안건에 있어서 민주당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 정창준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를 추진할 경우에 정족수 문제도 논란입니다. ▶ 김한규 : 논란이 있습니다. ▷ 정창준 : 어떻게 보십니까? ▶ 김한규 : 그런데 한 가지 명확한 건 권한대행이 되기 전, 그러니까 12월 3일부터 탄핵 소추 전까지 총리로부터 있었던 시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과반수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는 게 모든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헌법 위반을 했을 때 그게 권한대행 신분으로서 했느냐 아니면 총리로서 신분으로 했느냐로 나누는 분들이 있고 총리 당시에 잘못한 건 무조건 과반수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비상계엄 시절에 같이 대통령을 강력하게 거부하지 못하고 총리로서의 역할을 못 했다 이거는 과반수로도 할 수 있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탄핵 소추를 151명으로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제 권한대행이 되고 나서의 문제, 예를 들어서 법률안 거부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다든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거는 저희는 여전히 151명으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국민의힘은 200명이 필요하다는 좀 이견이 있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리 때 했던 부분이 저희가 봤을 때 내란죄의 공모가 될 수 있는, 공범이 될 수 있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그 부분은 151명으로 할 수 있어서 언제든지 저희가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국회 입법조사처 입장도 동일한 입장이 어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선관위의 현수막 논란 짧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 불허했던 선관위가 결국 허용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한규 : 그러면 이재명은 안 된다가 되면 이제 한동훈도 안 된다, 오세훈도 안 된다, 홍준표도 안 된다 이런 현수막이 이제 쭉 걸리겠죠. 선관위가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고 미리 낸 입장을 바꾸는 거, 특히 선관위 사무총장이 대통령하고 대학 동기인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치적으로 무슨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그런 현수막을 단다고 해서 정치인에 대해서 평가가 달라지는 건 아니고 저는 대선이 시작되면 그때는 그런 현수막이 명확하게 불법적인 거거든요. 특정인의 낙선을 목적으로 현수막 다는 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선거 운동이라. 그런 부분이 선관위가 제대로 검토가 계속돼야 된다고 봅니다. ▷ 정창준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한규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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