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남자가 브라이튼 중심에서 강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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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4일 11시 27분
KBS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같은 대규모 석유·가스전 개발이 성공할 경우 정부에 지급하는 광구 사용료, 이른바 조광료율을 높이는 방안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기존에 소규모 개발에 맞춰졌던 조광제도를 대규모 개발에 적합하도록 개편하고, 정부와 투자 기업 사이에 적정한 수익 분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크게 ▲조광료 산정 방식 변경 ▲고유가 시기 추가 조광료 도입 ▲원상회복비용 적립제도 도입 등이 담겼습니다. 먼저, 현재 생산량에 기반한 조광료율 산정 방식을 투자 수익성에 기반해 개편하고, 최고 조광료율을 33%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개발 초기 단계에는 최저 조광료율인 1%를 적용해 투자 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고, 고유가 시기에는 직전 5년 평균 판매 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 33%의 추가 조광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저조광권이 종료될 때 투자 기업의 원상회복 의무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생산 기간 중 원상회복 비용을 적립하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구체적으로 누적 생산량이 최초 신고 매장량의 50%에 도달한 시점부터 매년 생산량에 비례한 원상회복 비용을 적립하게 됩니다. 이밖에 특별수당과 조광료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이 같은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됩니다. 산업부는 “이번에 개편된 조광제도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동해 심해 가스전의 개발을 포함한 국내 유가스전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석유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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