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남자가 브라이튼 중심에서 강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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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4일 11시 08분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이른바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모 자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2017~2018년 5차례에 걸쳐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답안을 받아 시험에 응시,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현씨 자매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현씨 자매는 "애초부터 하위권이 아니었고, 노력으로 성적 향상을 이뤄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학생들 간의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박탈하고 학교 시험에 관한 업무가 방해됐다"며 "공교육에 대한 다수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또한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자매가 각자 시험에 치른 것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의 공범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형량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경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쌍둥이 자매는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인 2018년 10월 퇴학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현씨는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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