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남자가 브라이튼 중심에서 강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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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4일 10시 53분
헤럴드경제
아태협 안부수 회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2심 무죄…“임시적 모임, 선거운동 아냐” 대법, 무죄 확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 불법 사조직을 결성한 혐의를 받았던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2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안 회장과 아태협 직원 A씨 등 4명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확정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해당 조직이 단순한 임시적 모임이었다며 선거운동을 한 게 아니라고 본 것이다. 안 회장과 A씨 등은 2022년 1월께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사조직을 결성해 지역 선거 운동을 모의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 유성구에서 발대식을 열어 참석자들에게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등 허용된 범위 외엔 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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