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남자가 브라이튼 중심에서 강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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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4일 13시 56분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전북 정읍의 한 사료 생산 업체 대표 A씨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 4일 정읍시 하북동의 사료 생산 공장에서 기계를 정비하다가 50대 B씨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수리하던 분쇄기에 두 다리가 끼여 크게 다쳤고,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보름 뒤 숨졌다. 사고를 조사한 노동 당국은 작업 도중 다른 노동자가 분쇄기 가동 버튼을 잘못 눌러 기계가 작동한 것으로 파악했다. 노동 당국은 B씨가 협력업체 소속인 만큼 A씨 등 원·하청 업체 대표 2명과 해당 법인을 송치했다. 이 사고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뒤 전북에서 해당 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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