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거법 개정' 시도에…한동훈 "이재명 구하려는 아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을 시도한 것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판결 결과를 민주당이 국회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 대표는 오늘(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1월 14일과 15일에 굉장히 기묘한 법률안이 민주당에서 발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4일에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아예 삭제하는 내용의 믿어지지 않는 법안이 박희순 민주당 의원 등으로부터 발의됐다"며 "15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당일에는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선고 형량) 100만원을 1000만원으로 바꾸겠다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발의한 허위사실 공표죄 삭제에 법안에 대해서는 "사법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 대표를 구하겠다는 일종의 아부성 법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게 법률이 되면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온 이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죄는 아예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선고 형량을 1000만원으로 바꾸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을 막아보겠다는 아부성 법률"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 대표는 또 해당 법안의 시행 시기가 법 공포 후 3개월 이후라는 점을 언급하며 "그 정도 내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한 6·3·3의 기준(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 강행규정을 지켜도 (이 대표에 대한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또한 이 대표의 판결 결과를 민주당이 국회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인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 정도 수준인지는 정말 몰랐다"고 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