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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경제
공정위, 용지 가격 담합한 제지업체 3곳에 과징금 305억 부과
[앵커] 신문을 만드는 종이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용지 가격이 오른 탓에 종이 신문 구독료도 인상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신문사나 인쇄소에 용지를 공급하는 제지업체 3곳이 가격을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적발된 곳은 전주페이퍼와 대한제지, 페이퍼코리아로 신문 용지 공급시장의 10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 업체는 2010년 이후 신문 용지 수요가 줄고 코로나19 여파로 물류비 등이 오르자 담합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업체들은 2021년 6월부터 1년 9개월 동안 용지 가격을 올리고, 인상된 가격을 받아들이지 않는 신문사에 대해선 공급 물량을 줄였습니다. 세 업체가 2021년 10월과 2022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가격을 올려 8개월 만에 톤당 가격이 12만 원 인상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의 부당공동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0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가담 정도가 큰 전주페이퍼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의 용지 가격 담합으로 종이신문 평균 구독료가 21% 정도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1996년과 2016년에도 제지업계 신문용지 담합 등을 적발해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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