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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북한인권결의안 20년 연속 채택…“인권 3대 악법 개혁하라”
[앵커]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20년 연속 채택돼 본회의로 넘겨졌습니다. 특히 이번엔 북한이 밝힌 '적대적 두 국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이른바 '3대 악법'에 대한 폐지 혹은 개혁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북한의 인권 문제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산하 인권 문제 담당 위원회에서 표결 없이 채택됐습니다. 2005년부터 20년 연속입니다. 이번 결의안엔 기존에 담겼던 내용에 더해 최근 북한이 잇따라 내놓은 정책에 대한 우려도 담겼습니다. 먼저 북한이 남한과의 통일을 더는 추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이산가족 문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북한이 최근 시행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등 이른바 '3대 악법'도 폐지하거나 개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남한 말투를 쓰거나 남한의 드라마 등을 볼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들입니다. [김상진/주유엔 대한민국 차석대사 : "3대 악법 시행 이후 표현의 자유가 전혀 없고, 남한의 드라마를 보거나 배포하는 것만으로도 가혹한 처벌을 하는 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위원회는 아울러 북한이 강제 노동으로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과 중국 등은 인권 문제를 정치화해서는 안 되며, 북한에 대한 제재가 인권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성/주유엔 북한 대사 : "북한은 적대 세력의 무모한 인권 음모를 물리치고, 대중에 기반한 사회주의 제도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채택될 예정입니다. 구속력은 없지만 이를 존중해야 할 정치적·도덕적 의무는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영상편집:김신형/자료조사:최유나 김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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