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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의원직 상실형’ 불복해 항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오늘(21일) 항소장 제출 기한을 하루 앞두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형사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는 만큼, 검찰도 곧 항소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 이 대표의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가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의해 이뤄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했습니다.다만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 대상인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검찰이 주장하는 '교유행위 부인'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2·6·7부 중 배정될 예정입니다.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는 강행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배당과 재판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1심에서 나온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아울러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보전 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합니다.[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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