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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 ‘연령 차별 고용 불이익 방지’ 발의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오늘(22일) 연령 차별로 인한 고용 불이익을 방지하고 피해 근로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연령차별에 대해 기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요청하는 이원화된 구조를 노동위원회를 통한 단일 절차로 간소화한 것이 골자입니다. 아울러 연령차별 분쟁에서 입증 책임을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고, 노동위원회 심리 및 시정명령 절차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연령차별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추가됐습니다. 격차해소특위는 “개정안은 고용상 연령차별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근로자와 사업주 간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노동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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