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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냐”…노동부 ‘직장내괴롭힘’ 민원 종결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그룹 뉴진스 멤버가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놨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팜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 하니는 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을 본 한 뉴진스 팬은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를 조사한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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