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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박 육아 힘들어” 3살 손녀 살해한 조현병 할머니…징역 6년 법정구속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조현병을 앓는 중에 홀로 두 손주를 양육해 오다 3살 손녀를 살해하고 4살 손자를 학대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최석진)는 2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56·여)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과 치료 감호를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2일 자택에서 손녀인 B(3) 양을 베개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손자인 C (4)군의 얼굴을 치아로 강하게 물어 학대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2011년부터 15년간 조현병 증세로 입원·통원 치료를 받아왔는데, 아들의 갑작스러운 부탁으로 손자·손녀 양육을 홀로 전담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며칠만 아이들을 봐주면 될 줄 알았는데, 상황이 어려워져 A 씨가 양육하는 상황이 됐다고 한다. A 씨 측은 조현병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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