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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농식품부 “양곡관리법·농안법 야당 단독 처리 유감”
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네 개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데 대해 정부가 유감을 표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반대해 온 법안 네 건을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어제(21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네 건의 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남는 쌀 의무 매입과 양곡 가격 안정제도 도입이 골자라고 지적하고 “다른 작물 재배 전환을 가로막아 쌀 공급 과잉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한 “남는 쌀 매입에 양곡 가격 안정 제도까지 추가해 쌀 과잉 생산의 부작용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과잉 생산이 고착돼 쌀값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입법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양곡 가격 안정 제도는 쌀값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안법에 대해서는, “특정 품목 생산 쏠림과 공급 과잉, 가격 하락, 정부 보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막대한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농산물 가격 변동성도 높아져 농가 경영 부담과 소비자 물가 부담은 더 가중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재해보험법 개정안과 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해 보험과 재해 지원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법률간 충돌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습니다. 이후 수정된 양곡법 개정안과 함께 농안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농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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