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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원,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임명 제청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KBS 이사회의 사장 임명 제청이 무효라며 일부 KBS 이사들이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오늘(22일) KBS 이사 4명이 KBS 등을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대통령이 이른바 '2인 체제' 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 의결을 거쳐 KBS 이사 7인을 임명한 처분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역시 무효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 KBS 이사회는 박장범 당시 '뉴스9' 앵커를 제27대 KBS 사장으로 임명 제청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당시 KBS 이사 4명은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표결을 거부했고, 임명 제청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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