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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친형 유골 마음대로 이전했다"...아버지 살해한 50대 '구속'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친형의 유골을 상의 없이 이전했다는 이유로 친아버지를 살해한 50대가 구속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부친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인)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 20분께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70대 아버지 B씨가 사는 빌라에서 그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저지른 후 A씨는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A씨 범행 동기와 관련, B씨가 1년 전 사망한 친형의 유골을 아무런 상의 없이 이장한 데 대해 항의하다가 화가 나서 흉기를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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