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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휴대전화에 신분증이 쏙…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12월 27일부터 발급 정보유출·부정사용 방지 최신보안기술 적용 앞으로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월 27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발급절차, 보안대책 등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에 따라 12월 27일부터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인 자는 희망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함께 실물 주민등록증도 유효하게 사용 가능하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1회용 QR코드를 촬영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지만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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