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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북전단 금지구역 무기한 연장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11월 말까지로 예고된 대북 전단 살포 방지 위험구역 설정 기간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특정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예고가 계속되면서 접경지 주민의 생존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구역 설정 기간을 '2024년 10월 16일부터 설정 해제 시까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10월 16일 연천·파주·김포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3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이달 30일까지 대북 전단 살포 목적의 출입 등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김 부지사는 "위험구역 설정 기간 연장 여부를 여러 방면으로 검토한 결과, 겨울철에도 대북 전단 살포가 가능한 기상 상황이 지속되는 점, 북한의 대북 전단 살포 위협이 계속되면서 접경지 주민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점 등을 고려해 위험구역 설정 기간 연장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대북 전단 살포 방지 위험구역 설정 기간을 '별도 해제 시까지'로 변경해 지속적 단속과 함께 향후 여건 등을 고려해 위험구역 해제 시점을 종합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위험구역 설정지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시·군 공무원, 경찰과 공조해 120여명이 매일 순찰하며, 24시간 출동 가능한 현장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행정명령 발동 이후 위험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는 없었다. 북한도 지난 5월 28일부터 위험구역 설정 전까지 28차례에 걸쳐 오물 풍선 6600여개를 날렸으나, 위험구역 설정 이후에는 3차례 90여개 살포에 그쳤다. 도는 대북 전단 살포 단체 2곳을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해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또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피해가 큰 민북마을 46가구에 방음창을 설치하고, 상황 종료 시까지 임시숙소 지원과 건강검진 버스 등 의료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 부지사는 "경기도는 가용한 행정력을 동원해 주민의 온전한 삶을 지키고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타협 없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번 위험구역 설정 기간 연장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행정조치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불편하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행위금지 및 제한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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