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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종부세 내? 성공했구나 축하해!”…집값 폭등 환호한 종부세 대상자들 4.8만명 늘었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집값 상승으로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작년보다 4만8000명(11.6%) 늘었다. 전체 납부액은 작년과 비슷하지만, 집값이 급등한 일부 지역은 납부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46만명으로 지난해보다 4만8000명(11.6%)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13.2%), 인천(14.8%), 세종(13.4%) 등이 많이 늘었다. 세액은 1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1000억원(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집값이 크게 뛴 서울 강남권의 종부세 부담 증가는 평균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84㎡(이하 전용면적)를 소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162만4000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 82만원보다 두 배로 뛴 것이다. 공시가격이 17.35% 오른 영향이다. 송파구 잠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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