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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생중계 안한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법원이 오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선고를 생중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부장 김동현)는 21일 “관련되는 법익과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이달 15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5일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1심 선고공판을 생중계 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가 제출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부장 한성진)에 이어 위증교사 재판부도 생중계를 허가하지 않은 것이다. 2017년 8월 법원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하급심 재판 생중계가 가능해졌다. 규칙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어도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판부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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