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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층간소음 항의로 노부부·2살 손자에 흉기든 30대…집행유예
법원 “공포심 일으키기 충분”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에 올라가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특수협박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성 판사는 “위층에 있던 70대 부부와 2살짜리 손자에게 공포심 줘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 경위 등에 참작할 점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화가 나 위층에 찾아가 대문을 열어 준 B씨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에는 70대인 B씨 부부와 딸, 2살짜리 손자가 있었다. A씨는 B씨 부부와 말다툼하다 주방까지 들어가 흉기를 집어 든 뒤 “내가 정신 편집증 환자인데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위협했다. A씨는 큰소리에 찾아온 이웃의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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