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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검찰, '아들 특혜채용'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구속영장 청구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으로 근무하면서 아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는 지난 20일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4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에 대한 특혜 채용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전·현직 직원 27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언론과 정치권에서 다수의 선관위 고위직이 본인의 자녀 채용을 청탁했단 의혹이 불거진 뒤 같은 해 7월부터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은 2019년 인천 강화군청 8급 공무원이었던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 김모 씨가 2019년 강화군 선관위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선관위가 채용 전 과정에서 김씨에게 유리한 방식을 적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관위는 김씨의 강화군 선관위 채용 과정에서 채용 인원을 1명 더 늘렸으며, 김 전 총장과 과거 같이 근무했던 동료 3명이 면접관으로 들어가 이들 중 2명이 만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입사한 김씨는 선관위 내부에서 왕의 아들, 즉 '세자'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강화군 선관위 근무 1년 만에 인천시 선관위로 전입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인천 선관위가 전입 자격 조건을 기존 재직 기간 3년에서 1년으로 바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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