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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살인도 합의가 되나…‘여친 잔혹 살해’ 22살男, 42살에 풀려난다. 전자발찌도 기각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이정형)는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2)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21일 새벽 서울 광진구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의 중학교 선배로 지난 2월 교제를 시작한 뒤 실시간 위치 공유를 요구하는 등 집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출동 당시 피해자는 이미 숨져 있었으며 김 씨도 흉기로 자해해 쓰러진 채 발견됐다. 김 씨는 자해 직후 ‘살려달라’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살아있음에도 구호 조처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며 “수사 초기에는 자신의 죄를 회피하려 하는 등 엄히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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