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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150억 부당대출' 김기유 전 태광그룹 의장, 구속영장 재차 기각
서울서부지법. 〈사진=연합뉴스〉 태광그룹 계열사 경영진에게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해 검찰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전 의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의 청탁을 받고, 지난해 8월 태광그룹 계열사 저축은행의 당시 대표에게 150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는 기존 대출로 다른 금융기관의 추가 대출이 불가했지만, 김 전 의장의 지시를 받은 태광그룹 계열사 저축은행의 당시 대표가 여신심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위원들을 압박해 대출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지난달 4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19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번에도 법원은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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