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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검찰, ‘경찰 폭행’ 빙그레 3세 김동환 사장 벌금형에 항소
술에 취한 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김동환 빙그레 사장에 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14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김 사장 사건과 관련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9시쯤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사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마음뿐”이라며 “당시 제가 폐를 끼쳤던 경찰관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검찰은 김 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7일 김 사장에 관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를 볼 때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구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호연 빙그레 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 사장은 지난 2014년 빙그레에 입사했고, 구매부 과장과 부장 등을 거쳐 지난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해 올해 3월 사장직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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