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
헤럴드경제
“나체사진 보내, 연 이자 9125%”…‘연체하면 10분당 10만원’, 추가 이자까지 받은 일당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연리 9000%에 달하는 이자를 부과하는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 담보로 받은 나체 사진 등으로 협박까지 한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연체시 10분당 10만원의 추가 이자를 받았고, 연 9125%의 이자를 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어려운 형편에 놓인 피해자들의 궁핍한 상황을 이용한 만큼,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대부업법, 성폭력특례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공범 피고인 3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범죄 수익액 추징 등도 명령했다. 김씨는 공범들과 함께 점조직 형태로 기업형 소액 대출 조직을 운영하며 피해자 200여명에게 수억 원의 돈을 빌려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개인정보를 사들여 급전이 필

올인원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