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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가두고 3시간 폭행, 영구장애 입힌 남성 “술 취해 기억 안나”
동물권행동 카라, 배달업체 직원 A씨 경찰 고발 6개월령 새끼고양이 집어들고 바닥에 패대기 고양이는 아래 턱 다물어지지 않는 영구장애 입어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사무실에서 돌봄 받던 생후 6개월 된 새끼고양이를 3시간 동안 무차별 학대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최근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달 6일 새벽 3시부터 6시 20분께까지 사하구 하단동의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함께 돌보던 고양이를 수차례 폭행(동물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고양이는 올해 초 업체 소속 배달기사들이 도로에서 구조한 길고양이로, ‘명숙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사건 당일 사무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 씨가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고양이를 잡아들고 소파나 바닥에 집어 던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고양이는 비명이 담긴 울음소리를 내며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A 씨는 행동을 멈추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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