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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어려운 강력범 '국선' 몰리는데… 보수는 16년째 제자리
지난 2004년 시행된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올해로 20년째를 맞았다. 이 제도는 누구에게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국선전담변호사의 지나친 업무 강도에 비해 보수는 16년째 변화가 없다. 이 때문에 국선전담변호사를 하려는 법조인 수는 점차 줄어든다. 변호사 수는 적은데 사건은 몰리면서 변호의 질까지 떨어진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본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문제점을 3차례에 걸쳐 짚어 본다. 우리 헌법 제12조는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적 형편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막겠다는 의도에서 시작됐다. ■작년 형사공판 40.5%는 국선변호인 21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피고인 수는 지난 2021년 11만9816명에서 2022년 12만2541명, 2023년 13만6792명 등으로 집계됐다. 3년새 14.1% 늘었다. 특히 지난해 전체 형사공판사건(치료감호사건 포함) 피고인이 총33만7818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중 40.5%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셈이다. 국선변호인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국선전담변호사'와 '일반국선변호인'이다. 일반국선변호인은 개업한 일반변호사가 국선 사건을 맡는 것으로, 사건별로 보수를 받는다. 또 1·2·3심 형사사건 등에서 심급별 보수를 받는다. 이들의 기본 보수는 2007년 20만원에서 2024년 55만원으로 거의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과 2년마다 위촉계약을 맺어 월급을 받고, 국선변호 사건만 전담한다. 21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현재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는 최초 위촉 시 세전 월 600만원이다. 1회 재위촉 후에는 월 700만원, 2회 재위촉시에는 월 800만원으로 올라간다. 지난 2008년 이후 같은 수준이다. 하지만 국선전담변호사들은 개인사업자로 법원과 계약을 맺기 때문에 직원 급여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 운영비도 직접 부담해야 한다. 월 60만원의 운영비가 지급되나,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을 주더라도 사비 투입이 불가피한 경우도 많다. 월 800만원도 빠듯할 수밖에 없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실비를 개별 국선전담변호사가 사비에서 지출하는 상황인데, 보수는 고정된 상태에서 최저임금과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처우 '열악'…업무강도는 높아 업무강도도 상당하다. 국선전담변호사들에겐 통상 구속이나 강력범죄 등 난이도가 높은 사건들이 떨어진다. '강남 납치살해 사건', '신림 성폭행 살인'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다른 변호인이 피고인과의 의사소통 문제로 '변론을 못하겠다'고 사임한 사건들을 맡기도 한다. 법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국선전담변호사들은 통상 평균적으로 1달에 20~30건 정도의 사건을 배당받는다. 그러나 난이도가 높은 사건을 맡아 계속 누적되는 만큼, 실제 한 달에 들어가는 재판은 이보다 훨씬 많다. 손영현 서울중앙지법 국선전담변호사는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 많다보니 사건이 끝나기도 전에 계속 쌓인다"며 "통상 월 80건 정도의 사건을 맡는데, 물리적으로 모든 재판에 들어가기도 버거운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10년 이상 보수 동결과 함께 업무 강도까지 높은 탓에 국선전담변호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도 줄어드는 분위기다.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손 변호사는 "지난해에도 6개월 간 사무실에서 매달 1명의 국선전담변호사가 그만뒀다"며 "인력난을 체감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러한 변화는 수치로도 나타난다. 국선전담변호사의 지원율이 지난 2016년 15.2대 1에서 올해 3.86대 1까지 떨어진 것이다. 사실상 면접만 가면 '프리패스'가 가능한 수준이다. 국선전담변호사와 달리 일반국선변호인의 처우가 매년 올라가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일선에서는 사법부 예산이 한정돼있는 상황에서 일반국선변호인의 보수만 오르면서, 건수와 상관없이 정해진 보수를 받는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미 일부 법원의 국선전담변호사들에게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는 불만이 형성되고 있다"며 "(일반국선변호인 상황도 좋지 않은 만큼) 처우 개선을 한쪽에 대해서만 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미봉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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