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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한국 원자력 안전기준 규정 분산…책임소재 법에 명시해야”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여러 규정으로 나눠진 IAEA 안전기준 요소를 하나의 문서로 단일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원자력 및 방사선 기관이나 개인이 안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을 지고 있음을 법에 명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IAEA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 검토단은 오늘(22일)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1일부터 한국 원자력 안전규제시스템에 대해 실시한 IRRS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IRRS는 IAEA 안전기준에 따라 IAEA 회원국에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와 제도,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권고와 제안 사항을 도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한국이 IRRS를 받는 것은 2011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검토단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원안위와 KINS,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간 긴밀한 협력이 특히 지역사무소에서 원자력안전과 안보를 보장하고 규제 프로그램 효과를 높이고 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또 규제기관이 대학과 협력해 7천 명 이상 학생에게 원자력 안전을 교육한 점과 방사선원 위치추적시스템(RADLOT)을 운영하는 점 등도 높이 샀습니다. 다만 정부가 IAEA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모든 요소를 포함하도록 국가 안전정책과 전략을 개정해야 한다고 IRRS 점검단은 전했습니다. 로라 듀즈 점검단 단장(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제2지역본부장)은 “한국의 정책이 1994년 처음 수립되고 다른 정책들이 공표되면서 안전기준이 여러 정책 문서에 나뉘어 있는 상황”이라며 “기준 내용이 빠져있다기보다는 이를 한 문서로 단일화해 담을 수 있도록 권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원자력과 방사선 관련 법률에서 시설이나 활동을 관리하는 기관이나 개인이 안전에 대해 궁극적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라고 점검단은 권고했습니다. 원안위에 대해서는 경영시스템을 유지하고 효과적 규제 감독 지원을 위해 추가 절차와 프로세스를 개발해야 한다고 점검단은 지적했습니다. IRRS 점검단은 최종 보고서를 3개월 후 한국 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사진 출처 : 연합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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