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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추진 민주, 반대급부 ‘배임죄 완화’ 만지작[이런정치]
이재명·진성준 입 모아 가능성 언급 주식시장 활성화 TF 차원 논의 시작 李, 재계 등에 “상법 개정 토론하자”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경영계가 반발하는 상법 개정 추진에 관한 반대급부 성격으로 해석되는 ‘배임죄 개편’ 논의에 들어갔다. 배임죄의 범죄 구성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당내에서 거론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상법상 특별 배임죄가 있는데 이 두 항목의 범죄 구성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대법원은 이미 회사 경영진이 경영상 판단을 충실하게 내렸을 경우에는 면책을 하도록 판결하고 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배임죄로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어떤 방안이 더 나을지 들여다보며 법안을 성안 중이다. 늦지 않게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배임죄 개편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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