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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 안 하거나 안경 쓰면 '0점' 주겠다"..대학 교수 복장 규정 '논란'
[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대학 교수가 발표 수업 시간에 수강생들에게 과도한 복장 준수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두고 학생들이 집단 반발하자 대학 측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모 대학 총학생회는 전공수업 발표 시간에 특정 복장을 요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감점하겠다고 공지한 A 교수에 대한 정식 조사를 학교 측에 요구했다. 앞서 학생들은 최근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A교수의 수업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A교수가 공지한 규정에 단정한 머리와 화장, 구두 착용을 의무화하고 안경이나 부분 염색, 헐렁한 옷 등을 금지하는 내용과 함께 "화장하지 않거나 안경을 쓰고 발표하면 '0점'을 주겠다"며 외모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고 학생들은 주장했다. 학생들은 해당 과목과 관련한 전공 특성을 고려할 때 졸업 후 상당수 근무지에서 작업복을 입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며 A교수의 복장 규정이 지나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되자 총학생회는 지난 19일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재학생 2292명 중 2257명(98.5%)이 정식 조사에 찬성했고, 이에 대학 측은 내부 조사를 벌여 A 교수에 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후속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A교수는 학생들의 주장에 대해 "복장 규정은 2년에 한 번 하는 졸업 발표회 평가에만 해당한다"며 "평소 학생들에게 외모에 대한 지도를 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최대한 취업이나 면접 등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목적으로 복장 규정을 정한 것"이라며 "실제로는 복장 규정 위반으로 0점 처리한 상황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대학 관계자는 "대표 학생 상담과 총학생회 투표 결과 등에 따라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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