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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오늘 1심 선고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에서 시작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서 김병량 시장 前 비서 회유해 위증 시킨 혐의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지난 15일 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형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열흘만에 다시 법정에 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부장 김동현)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2002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증인을 회유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위증하도록 시켰다는 혐의다. 검찰은 지난 9월 30일 결심공판에서 “이재명은 본인이 만들어낸 거짓 주장을 기정사실인 양 (증인에게) 여러 차례 반복 주입하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사법절차를 존중하지 않고 공당 대표라는 지위를 개인 범죄에 악용하고 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위증교사 재판의 뿌리는 2002년 5월 이른바 ‘검사 사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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