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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착수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근로자들의 치료 기간이 6개월을 넘어가면서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15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기간 연장 승인 통보를 받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방사선 피폭 근로자 중 한 명은 다음 달 말까지, 다른 한 명은 내년 2월까지 치료 기간이 연장된 거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근로자들의 치료 기간이 모두 6개월을 넘긴 셈입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을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이번 사고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로 판단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삼성전자 측은 대형 로펌 4곳(율촌·김앤장·지평·화우)의 자문을 받아, 이번 사고가 ‘부상’이 아닌 질병이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고용부의 중대재해 판단에 대한 이의제기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단 참고인 조사부터 진행하고 있다”며 “새로 착수한 중대재해처벌법 조사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제가 제대로 마련됐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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