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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판 기간에 또 술 취해 운전대 잡은 50대, 실형 선고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기간에 또다시 술에 취해 전기자전거를 운전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부장판사 김일수)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도중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에 비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북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이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지난 5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전기자전거를 운전한 혐의도 받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9년 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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