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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 35m 이상’ 외해 해조류 양식업 면허 신설
수심 35미터 이상의 외해에서 해조류 양식업을 할 수 있는 면허 조항이 신설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외해 해조류 양식업 면허 신설에 관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26일)부터 시행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해조류 양식업 면허는 경제성, 시장성 등을 고려해 수심 35미터 이내의 내해(內海)에서만 발급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산 김에 대한 수요 증가와 기후변화에 따른 양식 적합지의 변동 등으로 수심 35m 이상의 외해(外海) 면허 신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조류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해 전문가 간담회와 어업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수심 35m 이상 외해에서 1,000헥타르 규모의 시험 양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어업인이 면허를 받아 공식적인 외해 해조류 양식업을 할 수 있도록 외해 양식업 면허 종류에 ‘해조류 수하식 양식업’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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