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가스라이팅하고 폭행·감금한 40대女 '징역 4년'
[파이낸셜뉴스] 회사에서 알게 된 동료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돈을 갈취하고 감금 및 폭행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유정훈 판사는 공갈, 감금,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4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카드론 회사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A씨를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하고, 폭행 및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과 달리 자신감 있고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임씨를 동경하며 따랐다. 그러던 중 지난해 5월 임씨가 "보안이 취약하고 위생도 좋지 않은 집에서 나와서 함께 살자"고 동거를 제안했고, A씨는 보증금과 월세를 나눠 부담하며 임씨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러나 동거가 시작된 이후부터 올해 초까지 임씨는 고압적인 태도로 A씨의 언행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훈육하듯 교정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임씨는 지난해 두 차례 집을 나가길 원하는 A씨를 일시적으로 내쫓으면서 보증금을 몰수하겠다고 위협하며 퇴거를 포기하게 만들었다. 또한 지난 5년간 시간과 노력을 들여 A씨의 외모를 가꿔주고, 사회적·문화적 혜택을 누리게 해준 것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임씨는 A씨로부터 5400만원의 차용증을 작성 받아 경제적 약점을 잡은 뒤 A씨의 휴대전화를 검열하고 수시로 폭행하고 감금했다. 올 초에는 서울 구로구 한 호텔에서 출근하려던 A씨를 가로막고 강압적으로 보상금 변제를 요구하며 약 2시간 동안 A씨를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을 포함, 총 3차례 A씨를 감금했다.
또 임씨는 A씨의 유일한 가족인 부친에 대해 모욕하거나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을 반복했다. 임씨는 A씨가 반말을 하거나 지인과의 자리에서 본인을 불편하게 했다는 이유로 "너희 아버지를 내 앞에 데려와 무릎을 꿇게 하겠다"며 피해배상금 명목으로 350만원을 송금받는 등 A씨로부터 총 1억1260만원을 갈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스라이팅 방법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차례 반복해 폭행하거나 감금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수사기관과 법정 태도에 비춰 보더라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여러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