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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위 공개’ 결정에도, 경찰 “비공개가 바람직…법원마다 판단 달라”
25일, 경찰청 정례 기자 간담회 국수본부장, “부작용 커…비공개가 맞아” 다만 수심위 운영제도 개선책 검토 예정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최근 대법원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을 두고,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여러 부작용을 감안할 때 수심위원 명단은 비공개가 맞다”고 소신을 밝혔다.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우 본부장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이번 대법원 판단은 강원경찰청 수심위 공개에 관한 심의여서 모든 수심위 심사에 적용된다고 일반화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청은 수심위 운영 정책을 두고 개선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대법원은 최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경찰 수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수심위 명단을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명단 공개가 수심위의 업무에 지장을 준다고 보이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심의 절차의 투명성·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절차라고 봤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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