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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 분양권 샀을 때 양도세 4.2억↑…'손피거래' 계산방식 변경
[파이낸셜뉴스] 분양권 '손피거래'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이 지난 7일 이후 양도분부터 변경됐다. 손피거래는 손에 쥐는 프리미엄의 약칭이다. 매수인이 매도인 양도세까지 대신 부담하는 거래다. 최근 신축 아파트 인기로 분양권 거래가 급증하면서 증가한 거래방식이다. 손피거래 양도세 계산방식 변경으로 분양권 매수자는 양도세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25일 국세청은 기존 최초 1회에 한해 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하던 손피거래 양도세 계산방식이 양도세 전부를 합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지난 7일자로 양도세 계산방법을 바꿨다. 이처럼 손피거래 때 양도세 계산방식이 전액 부담으로 바뀌면 과세표준이 올라간다. 분양권을 12억원에 사서 17억원에 매매하는 일반 거래의 경우, 양도세 및 지방세는 3억2800만원이 부과된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5억원에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다. 여기에다 세율 66%를 매긴 결과다. 일반거래가 아닌 손피거래를 하게되면 사정이 다르다. 먼저 1차 양도세인 3억2800만원을 부담하고 분양권을 매수했다면 양도세·지방세 부담은 5억4500만원이다. 변경 전 계산방식이다. 양도가액(17억원+3억2800만원) 20억2800만원에서 취득가액 12억원을 뺀 14억6600만원에서 기본공제를 빼고 66% 세율을 매기면 5억4500만원을 양도세·지방세로 낸다. 변경 후 방식인 양도세를 전액 부담했을 경우, 세금 부담이 훨씬 더 커진다. 양도가액은 17억원에다 양도세 9억6600만원을 합산한 26억6600만원이 된다. 여기서 취득가액 등을 제외하면 과세표준은 14억6300만원이 된다. 세율 66%를 적용하면 9억66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손피거래로 1차 양도세 부담했을 때와 전액 부담을 선택했을 때 차액은 4억2100만원에 달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처럼 분양권 매수자는 부담이 커지면서 다운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다운 거래 때 양도세를 다시 계산하고,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과소 신고세액 40%)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또 매수·매도자 모두 양도세 비과세·감면 배제, 실제 거래가액 10% 이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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